편집위원회 규정
- 편집 위원회는 농업과학 연구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편집 규정, 논문 투고 규정 및 논문 심사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 편집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편집 위원장 1명
- 편집 위원 15명 내외
- 편집 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에서 선출하며, 본 연구소 책임연구원 및 외부 인사들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편집 위원장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편집 위원장은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학술지 발간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심사를 주관하며, 편집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편집 위원회는 논문 투고 규정과 논문 작성 요령을 정하며, 사업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