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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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or | Date : 2011-06-14 14:40:55 Hit : 21279 |
제정 1986. 2. 22. 규칙 제15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건설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제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조직 및 기능)
제5조(연구원 등)
제6조(운영위원회)
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용역연구비와 국가 또는 보조단체의 연구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정 1986 .2. 22. 규칙 제159호)
부 칙(개정 1996. 9. 20. 규칙 제410호)
이 규정은 199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 4. 30. 규칙 제434호)
부 칙(개정 1997. 9. 3. 규칙 제45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 6. 12. 규칙 제50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8. 3. 규칙 제56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6. 14. 규칙 제73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2. 21. 규칙 제77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7. 3. 규칙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0. 12. 16. 규칙 제93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2호, 2011.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3호, 2012.7.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7호, 2014.6.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