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관련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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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or | Date : 2011-06-14 14:41:25 Hit : 21183 |
제정 1994. 12. 06. 규칙 제366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의 학술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및 간접비 등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27.) 제2조(적용범위)
충북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본교에 연구비를 신청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받은 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는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8. 27.)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관리기관)
연구비 및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장이 중앙관리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총장은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연구비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7.) 제 2 장 연구비 관리
제5조(연구비의 사용)
연구비는 해당연구과제의 연구목적과 연구계획에 따라 적합하고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비 집행계획)
제7조(연구비 계정관리 및 입·출금)
제8조(연구비 카드제 운용)
제9조(연구비집행)
제10조 (삭제)
제11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제12조(연구지원사업의 제외대상)
제13조(연구비집행기간준수, 집행잔액 및 이자의 처리)
제 3 장 간접비 관리
제14조(간접비의 계상 및 징수)
제15조(간접비의 관리·운영)
제14조에 의거 징수한 간접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8. 27.) 제 4 장 보 칙
제16조(물품 등의 귀속)
제17조(연구관련 자료의 유지·보관)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서류 및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연구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중요사항 협의)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조성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한다. (개정 2010. 8. 27.) 제19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정 1994. 12. 6. 규칙 제366호)
부 칙(개정 2001. 11. 22. 규칙 제579호)
부 칙(개정 2004. 11. 24. 규칙 제682호)
부 칙(개정 2007. 2. 21. 규칙 제7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계약되어 연구가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현재 관리중인 관리기관에서 연구종료 시까지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계약되는 다년과제의 연차연구과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9. 6. 16. 규칙 제84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8. 27. 규칙 제90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11. 12. 규칙 제91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