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자료실

연구소규정

연구소규정
Administrator  Date : 2011-06-14 14:40:55     Hit : 21282

제정 1986. 2. 22. 규칙 제159호
제1차 개정 1996. 9. 20. 규칙 제410호
제2차 개정 1997. 4. 30. 규칙 제434호
제3차 개정 1997. 9. 3. 규칙 제451호
제4차 개정 1999. 6. 12. 규칙 제506호
제5차 개정 2001. 8. 3. 규칙 제566호
제6차 개정 2006. 6. 14. 규칙 제733호
제7차 개정 2007. 2. 21. 규칙 제773호
제8차 개정 2009. 7. 3. 규칙 제861호
제9차 개정 2010. 12. 16. 규칙 제935호
제10차 개정 2011. 12. 30. 규칙 제1042호
제11차 개정 2012. 7. 20. 규직 제1073호
제12차 개정 2014. 6. 13. 규직 제115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건설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학의 이론 및 응용분야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설산업기술의 체계적, 전문적, 종합개발연구
  2. 타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로 건설기술이전 및 지도보급
  3. 건설계획·설계 및 특수공법 개발
  4. 건설기술에 관한 자문·평가 및 연구
  5. 환경안전 및 보전에 대한 제반 영향평가와 오염물 제거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6. 본교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업무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연구업무
  7. 건설분야 정보구축 및 구축된 정보의 대내외 서비스
  8. 도시계획·설계 및 교통관련 연구
  9. 논문집 및 연구보고서 발간
  10. 연구발표 및 각종 학술회의 개최
  11. 국제협력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육
  12. 기타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13. 용역 및 공사계약에 대한 원가계산 및 원가계산 재산정 업무 (개정 2007.2.21)
  14. 건설 관련 지방행정 및 재정분야에 관한 연구업무와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업무 <개정 2014.6.13.>
  15. 에너지 분야, 소재 분야 등 그 밖의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신설 2014.6.13.>
제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조직 및 기능)
  1. 연구소에 수자원·수질연구센터, 환경안전연구센터, 건설정보센터 및 건설원가연구센터와 토목연구부, 건축연구부, 구조연구부, 도시연구부, 지형정보연구부 및 연구관리부를 둔다. (개정 2007.2.21)
  2. 각 센터 및 부에 센터장 및 부장을 두고, 센터장 및 부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각 센터 및 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① 수자원·수질 연구센터:수자원·수질 및 홍수재해 방지에 관한 연구
    ② 환경안전연구센터: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연구
    ③ 건설정보센터:건설분야 연구정보·인력정보 구축 및 관련정보서비스
    ④ (삭제 2010.12.16)
    ⑤ 건설원가연구센터 : 원가공학 연구 및 관련 업무 (개정 2007.2.21)
    ⑥ 토목연구부:토목 및 농업토목분야에 대한 연구 및 관련업무 (개정 2007.2.21)
    ⑦ 건축연구부:건축분야에 대한 연구 및 관련업무 (개정 2007.2.21)
    ⑧ 구조연구부:토목구조, 건축구조 및 구조시스템분야에 대한 연구 및 관련 업무 (개정 2007.2.21)
    ⑨ 도시연구부:도시분야에 대한 연구 및 관련업무 (개정 2007.2.21)
    ⑩ 지형정보연구부:지형정보분야에 대한 연구 및 관련업무 (개정 2007.2.21)
    ⑪ 연구관리부:연구소의 연구업무에 대한 행정관리 및 관련업무 (개정 2007.2.21)
제5조(연구원 등)
  1. 연구소에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연구원, 초빙교원, 박사후연수연구원,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6.13.>
  2. 연구원은 이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7.20, 2014.6.13.>
  3. 특별연구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는 외부인사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7.20>
  4. 초빙교원은 충북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운영 규정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7.20, 2014.6.13.>
  5. 박사후연수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7.20, 2014.6.13.>
  6. 보조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7.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 기술직원 및 기능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1.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3. 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7.3)
  4.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기본운영계획
    ② 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③ 예산 및 결산
    ④ 연구과제의 선정 및 배정
    ⑤ 논문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⑥ 연구업무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⑦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용역연구비와 국가 또는 보조단체의 연구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정 1986 .2. 22. 규칙 제159호)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공포와 동시에 충북대학교공과대학부설건설기술연구소규정(규칙 제59호 1979. 5. 10)은 이를 폐지하며, 동 규정에 의한 권리, 의무 및 재산을 이 규정에 의한 연구소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96. 9. 20. 규칙 제410호)

이 규정은 199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 4. 30. 규칙 제434호)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7. 3. 1부터 적용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연구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3. (폐지규정) 충북대학교수자원·수질연구센터규정 및 충북대학교환경안전연구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97. 9. 3. 규칙 제45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 6. 12. 규칙 제50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8. 3. 규칙 제56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6. 14. 규칙 제73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2. 21. 규칙 제77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7. 3. 규칙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0. 12. 16. 규칙 제93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2호, 2011.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3호, 2012.7.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7호, 2014.6.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